전영준 종로구의원 대표발의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종로구에서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도 급식비를 지원받게 된다.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면서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초·중등 교육법>에 인가된 학교 기준에 준하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 용어의 정의,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급식비 지원이 불가한 반면, 유치원,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등은 급식비 등이 지원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전영준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항상 주변에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곳은 없는지 각별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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