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미세먼지특위’ 활동 마무리
종로구의회 ‘미세먼지특위’ 활동 마무리
  • 이승열
  • 승인 2020.02.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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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미세먼지·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제출, 본회의 통과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의 회의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영준, 이하 미세먼지특위)가 10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지었다. 

종로구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세먼지특위가 제출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가결하고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미세먼지특위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건강피해 예방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지난해 4월25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당초 10월까지 6개월간 활동 예정이었으나 4개월 연장해 이달 24일까지로 활동이 종료된다. 위원으로는 전영준 위원장과 노진경 부위원장을 비롯 정재호 의원, 윤종복 의원, 김금옥 의원 등 5명이 참여했다. 

미세먼지특위는 활동을 끝내면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제안했다. 

먼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에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했다. 또 ‘미세먼지’라는 용어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위한 구청장과 사업자, 구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미세먼지 예·경보, 라돈측정기 주민 대여, 환경취약계층 지원, 구 주관 야외행사 참석자 보호 조치 등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생활소음·비산먼지 저감 실천 조례>와 관련해서는 비산먼지 발생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경우 과태료 등 제재조치 확대에 따른 주민 부담과 행정업무량 증가가 수반되므로, 관계부서가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할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전영준 위원장은 “미세먼지특위는 지난 10개월간 종로구가 미세먼지 저감 관리와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특위 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구청 공무원과 구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