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떠한 경우라도 표현의 자유 옥죄서는 안 돼
사설/ 어떠한 경우라도 표현의 자유 옥죄서는 안 돼
  • 시정일보
  • 승인 2020.02.20 09:05
  • 댓글 0

[시정일보] 집권여당이 자당 비판 칼럼을 쓴 대학 교수와 해당 칼럼을 게재한 신문사를 검찰에 고발해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다. 물론 여론의 역풍에 놀라 고발을 취하하긴 했지만 공당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당이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신문 칼럼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비판 여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집권당 정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의도적인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것은 편협과 오만이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칼럼은 공직선거법 제58조 ①항‘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 특정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지지나 반대로 볼 수 없다.

또한 비판 칼럼에 대한 고발은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더군다나 공식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고발을 취하하고 극렬 지지자들은 해당 교수 신상털기와 선관위 고발 등 무차별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이 아닌가 싶다.

이들은 정치적 고비 때마다 반대편 인사들에 대해 무차별 신상털기와 문자폭탄을 가해 왔다. 도를 넘는 여권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로 인한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기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보는 단순 이분법과 일부의 과격 행동은 오히려 집권 여당에 대한 도움은커녕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로 즉각 중단됨이 마땅하다.

4.15총선을 목전에 두고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임 교수의 신문칼럼은 결코 마음에 들 리가 없다. 촛불 정권을 자임하는 집권여당이 듣기에는 매우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칼럼이 허위사실을 쓴 것도 아니고 단지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이다. 만약 이 칼럼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문제의 칼럼에 대해 당 차원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반박 논평을 내거나 같은 자리에 반론권을 요청해 반박의 글을 기고하면 될 일을 고발한 것은 공당으로써 과잉 대응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이 공정한 선거를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에 확인된 만큼 이 법을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