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민이 신뢰하는 적극행정 펼쳐
동작구, 주민이 신뢰하는 적극행정 펼쳐
  • 이지선
  • 승인 2020.02.20 11:40
  • 댓글 0

동작구가 '2020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정일보]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020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업무를 해결하는 자세를 말한다.

적극행정의 유형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행위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해 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 선정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 11개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오는 3월까지 구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제도 안내 및 모범사례 확산의 허브로 활용한다.

주민 또는 직원이 자유롭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카드뉴스, 웹툰 등으로 우수사례를 홍보한다.

또한, ‘사전 컨설팅제도’를 더욱 강화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 해석의 어려움으로 의사결정이 힘든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기구, 서울시, 감사원 등의 사전컨설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컨설팅 신청을 원하는 부서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감사담당관은 접수 건에 대해 관련법령 및 현지확인, 업무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분석하고 30일 내에 의견서를 부서로 송부한다.

구는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3월과 9월, 연 2회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 소속 전문강사가 ‘국민을 위한 변화, 적극행정’을 주제로 △적극행정 면책 제도 안내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 대응 △유형별 실천 사례 등을 강의한다.

이밖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법률 자문 지원, 소극행정 신고센터(820-9627) 운영 등도 추진한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이 지향해야 할 자세이다”며 “적극행정을 통한 신뢰 받는 공직문화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