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바우처 사업 희망자 접수
도봉구, 바우처 사업 희망자 접수
  • 시정일보
  • 승인 2007.04.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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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노인 돌보미’ 사업인 바우처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어른신의 신청을 받는다.
바우처 사업은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도봉구는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이용하실 접수를 받고 있으나 4월 달은 2일부터 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도봉구는 바우처 사업을 위해 2억6,812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44명이 월 27시간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어르신은 서비스 수혜 대상자(어르신)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의 소득 증명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수혜자 본인 부담금은 총지원액의 15%선인 3만6,000원이며 지정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나머지 85%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매월 23만8,500원이 최대 지원금액이다.
노인 돌보미 서비스인 바우처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 재산, 건강상태, 가구여건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 가사지원이나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수혜자는 또 식사, 세면,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외출, 목욕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취사나 세탁 등 일상생활의 도움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신홍균 사회복지과장은 “바우처 서비스 신청은 해당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을 맡아 5월 초부터 어르신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문의 : 사회복지과(02-2289-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