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부동산 거래 후 30일 내 신고하세요
용산구, 부동산 거래 후 30일 내 신고하세요
  • 정수희
  • 승인 2020.02.22 08:00
  • 댓글 0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용산구 이촌1동 전경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용산구 이촌1동 전경

[시정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하고 엄정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제는 부동산(토지·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 시 거래당사자(매수인, 매도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 부동산소재지, 실제거래가격 등을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 2017년 9월26일 이후 계약된 3억원 이상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법률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었으며, 부동산 거래 '해제'도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거래당사자는 이를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법률은 21일자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개인간 직접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 의무자가 된다"며 "한번이라도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지역 내 실거래 신고 건수는 5160건(방문 1121건, 인터넷 4039건), 지연·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60건(69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중개, 실거래 신고 관련 법률을 ‘부동산중개 법률정보 SMS 알림 서비스’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 소식지를 통해서도 구민들에게 안내중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과세 정의 실현, 부동산투기 예방을 위해 실거래 신고제를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