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사회적배려계층 부동산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마포구, 사회적배려계층 부동산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정수희
  • 승인 2020.02.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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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1억원 이하 전월세 임차 시…가구당 2년에 한 번
저소득주민을 위한 '무료중개 지원사업' 홍보 모습
저소득주민을 위한 '무료중개 지원사업' 홍보 모습

[시정일보]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사회적배려계층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 전월세 임차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무료중개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해나간다.

지난 2014년부터 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중개 지원사업'은 사회적배려계층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월세를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구는 해당사업에 처음으로 구비를 편성해 사회적배려계층의 주거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독거노인(65세 이상),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의사자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협회비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협회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구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범위를 넓힘으로써 2019년 한 해 동안 총 23명에게 42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대비 290%가량 증가한 수치다.

구비 지원대상은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보호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로, 가구당 2년에 한 번 최대 3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3153-9533)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관내 16개 동주민센터의 복지담당자들을 통해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는 사회복지유관기관을 방문하는 등 해당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사업의 확대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구까지 범위를 넓혀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