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불법주정차 향해 ‘칼 빼들었다’
종로구, 불법주정차 향해 ‘칼 빼들었다’
  • 시정일보
  • 승인 2007.04.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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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견인단속 전환…주요지점 72곳에 CCTV 설치
불법 주/정차 위반 14만294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6만963건, 택시나 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행질서 위반 346건 등. 이 자료는 지난 한해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단속한 수치다. 여기다 불법구조변경 713건, 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98건을 합하면 모두 20만2414건을 단속했다. 1일 평균 555건, 근무일수로 계산하면 794건에 이른다.
종로구가 드디어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조치를 취한다. 이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시민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차량흐름 방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이번 조치는 시간대별로는 출/퇴근, 장소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도에 단속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일명 스쿨 존)이나 보도에 주/정차한 차량은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견인위주로 단속방법을 전환할 방침이다.
구는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은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체험형 단속을 실시하고 민원다발지역이나 상습정체구역은 주차단속팀 10개조를 투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5월부터는 시속 40km로 이동하면서 차량번호를 인식해 위성좌표로 단속위치를 알려주는 첨단단속 장비를 탑재한 이동단속차량을 운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불법주차에 대해 1차 단속을 실시하고 5분 후에 2차 촬영을 해 단속임무를 완수하도록 운영된다.
CCTV 설치도 확대된다. 주/정차위반 상습지역과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에 고정 CCTV 12대를 이전 설치하고 10개소를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CCTV 설치장소는 모두 72개소 늘어나 ‘촘촘한’ 그물형태의 단속망이 만들어진다. 또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을 위해 종로와 신문로에 CCTV 2대를 5월까지 추가 설치한다. 구는 시범운영결과를 분석, 주/정차위반 차량단속용 CCTV와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용 CCTV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구는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를 통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2~3년 전에 위반했던 부설주차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택시나 버스, 화물자동차 등의 불법운행 행위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을 위해 상설기동반 2개 팀을 편성하는 등 시민불편 해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