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3월부터 차량진출입로 특별관리
동대문구, 3월부터 차량진출입로 특별관리
  • 정수희
  • 승인 2020.02.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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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점검항목 개발…민원발생 줄인다
동대문구 차량 진출입로 표지판
동대문구 차량진출입로 표지판

[시정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3월부터 건물, 주차장 등에 진입하기 위해 개인에게 사용허가된 차량진출입로 1096곳에 대해 꼼꼼한 사후확인 및 관리실태점검에 나선다.

구는 앞서 지난해 차량진출입로 1065곳을 전수조사하고, 1045곳(공사장 등 허가표지판을 붙이기 어려운 곳을 제외)에 허가표지판을 부착했다. 아울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31곳을 추가로 발굴해 변상금과 사용료 7045만원을 부과했다.

이로써, 허가된 총 1096곳의 차량진출입로에 대해 3월부터는 사후확인제를 실시한다.

구는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직원회의를 거쳐 ‘도로점용 허가증’ 내용을 토대로 한 자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이에 담당직원은 2인1조로 현장을 방문해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체크리스트에는 △허가면적 및 허가기간 준수여부 △허가받은 위치에 점용여부 △설치공사 시 안전대책 마련여부 △시각장애인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형블록 등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 △도로파손여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구는 점검을 통해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 시정권고하고, 추가점용료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훼손된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정해진 시한까지도 건물주가 개선 또는 정비 하지 않을 경우 진출입로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차량진출입로 사후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차량진출입로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일상적 점검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0년 공공용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구가 소유 및 위임관리하고 있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재산 4413필지의 실태조사, 점용허가, 점용료부과 등을 통해 재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