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 후 토지형상변경 없으면 원상복구 면제
소하천 점용 후 토지형상변경 없으면 원상복구 면제
  • 이승열
  • 승인 2020.02.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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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예방 혹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이들 3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을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사용 허가 시 내야 하는 점용료·수수료의 면제대상도 따로 정했다. 재해응급복구, 국가·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군작전·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급경사지법 시행령에서는 앞으로 설립될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급경사지안전협회는 급경사지 기초·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원인조사, 계측기 설치·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3개 시행령에서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경우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소규모공공시설법 및 급경사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3월31일까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4월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하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로 하면 된다. 

개정된 3개 법률과 입법예고를 거친 시행령은 오는 6월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소하천 점용료 감면 사항은 12월1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