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ㆍ김해숙 의원, ‘재능기부 조례’ 제정
김덕현ㆍ김해숙 의원, ‘재능기부 조례’ 제정
  • 문명혜
  • 승인 2020.02.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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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 활성화 기반 마련, 유무형의 재능 이웃과 나누며 화합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원(더민주당, 연희동)과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더민주당, 충현동ㆍ천연동ㆍ북아현동ㆍ신촌동)이 <재능기부 조례>를 제정해 화제다.

주민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재능기부의 길을 활짝 연 것이다.

두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는 재능기부 분야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 이를 꼭 필요한 곳에 연계, 재능기부 문화를 활성화 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를 적극 장려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 재능기부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재능기부 정의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담고 있다.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재능기부 관련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덕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재능기부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실질적인 저변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재능기부자는 물론 재능기부 혜택을 받는 이들 모두, 함께 상생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숙 위원장은 “실제 일반 주민들은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지니고 있는데도 이를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 선뜻 재능기부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유무형의 재능을 이웃과 나누면서 구민과 구민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화합할 수 있는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