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관내 모든 초ㆍ중ㆍ고 10m 금역 구역 지정
노원구, 관내 모든 초ㆍ중ㆍ고 10m 금역 구역 지정
  • 김소연
  • 승인 2020.03.02 12:05
  • 댓글 0

[시정일보]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관내 98개 모든 초·중·고등학교 10m 이내 지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계도 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 단속할 예정이며,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에 앞서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 게시, 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한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흡연 부스도 늘린다. 기존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 문화공원 2곳에만 있던 흡연부스를 광운대역 광장과 석계역 문화공원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이미 △수락산과 불암산, 어린이놀이터(89개소) △버스정류소(567개소) 승차대 10m이내 △동일로 전구간(의정부시계~묵동교까지 연장 8.27km) △학교 절대정화구역, 공릉가로공원, 경춘선공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 10m이내 지역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구는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도 병행한다.

먼저 2014년 전국 최초로 지급한 ‘금연성공 지원금제’ 운영이다. 흡연자가 금연클리닉 등록 후 일정기간 금연 성공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12개월 10만원, 24개월 20만원, 36개월 30만원 등 성공 기간에 따라 총 60만원의 인센티브 수령이 가능하다.

더불어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이다. 금연 희망자 10인 이상 단체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연 성공 시(6개월)까지 금연상담사가 1대 1로 개별 관리한다.

또한 보건소에서 직장인을 위한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등록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부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인 만큼 비흡연자를 위해서라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