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코로나19 가짜뉴스 강력 법적조치
은평구, 코로나19 가짜뉴스 강력 법적조치
  • 문명혜
  • 승인 2020.03.02 11:29
  • 댓글 0

정부 가짜뉴스 전쟁 선포…은평구도 허위사실 유포 행위 형사고발 조치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구간부들과 코로나19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구간부들과 코로나19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허위사실 유포 등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것과 관련 정부와 맥을 같이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은평구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긴급히 김미경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구민에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파악된 정보는 관련부서와 공유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구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월30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강조한바 있다.

최근 은평구에서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은평구 관내 ○○○○본점, ○○○○횟집, ○○○연신내점 등을 방문했다”, “○○병원 환자가 신천지 관련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 장소에 다녀갔다”는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퍼져 거론되는 장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선 “은평구가 광역자원순환센터 및 많은 홍보예산을 사용해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고 있다”는 허위정보를 퍼트리고 있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은평구는 밝혔다.

은평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관련 재난문자 4회, 서울시를 통해 은평성모병원 방문자 선별진료소 안내문자 2회, 구민에 대한 재난안전문자 5만6000여건,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20만870개의 코로나19 예방안내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에 은평구는 병원이나 약국, 식당 등 개인 영업장을 대상으로 “확진자가 다녀갔다. 다녀갔다 하더라” 식의 “카더라” 가짜뉴스는 ‘업무방해죄’를, 구청과 같은 공적조직에 대한 가짜뉴스 경우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지역사회 불안감을 증식시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쓰고 있는 구민과 은평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로 간주해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유언비어 유포와 관련, “가짜뉴스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최근 SNS 및 온라인상에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유포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주민들께서도 부정확한 출처로부터 나오는 허위사실에 기대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 및 은평구 홈페이지의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