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비대화 사전차단… 경찰개혁 추진
경찰권 비대화 사전차단… 경찰개혁 추진
  • 이승열
  • 승인 2020.03.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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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개혁 제도화 방안 공개… 수사 책임성 제고, 권한 분산,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경찰권 남용 감시 확대,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확립 등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올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국가수사를 수행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으로 임명된다. 

경찰수사 전 과정에 걸쳐 통제 장치와 인권보호 시스템도 강화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소방청과 함께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 중 경찰개혁 제도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번 경찰개혁 방안은 지난 1월13일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권 개혁을 완수하고 수사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으로 불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경찰개혁 방안은 △경찰수사 책임성 제고 △경찰권한 분산 및 민주적통제 기반 확충 △경찰활동 전반에 체계적인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경찰수사 전 과정에 걸쳐 실효적인 통제 방안이 마련된다. 메모권 보장, 진술녹음제 도입 등을 통해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찰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권도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통지를 확대하고, 본인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이 있을 때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수사절차 관련 행정과 심사를 전담하는 사건관리과를 설치하고, 수사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영장심사관·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을 도입한다. 아울러 시민이 부실수사나 수사권 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를 운영, 수사배심제 개념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지방청 내에 사이버·과학수사 등 전문 수사파트를 확대하고 지능범죄·광역수사대, 법과학감정실 등을 설치하는 등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권한 분산을 위해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경찰의 권한·사무·인력을 배분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분리돼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국가경찰의 수사사무를 중립적·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이를 통해 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으로 임명된다.  

또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청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경찰권 남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 상담위원이 상주하는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도 확대한다. 

아울러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 경찰 정보활동 근거 및 활동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도 명문화한다. 또 동법 시행령과 경찰청 직제 개정을 통해 정보경찰 개혁도 법제화할 계획이다. 

경찰대학의 특혜도 폐지한다. 2021년도 입학생부터 입학연령 제한을 21세 미만에서 42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2023년부터 편입학 제도를 도입해 문호를 개방한다. 군 전환복무 제도와 학비면제도 없앤다.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개방직 인권정책관을 신설해 경찰업무 전반을 인권적 관점에서 총괄하게 한다. 또 인권영향평가를 집회·시위 분야까지 확대하고,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제정해 인권중심 치안행정을 정착한다. 

아울러 유치장과 직접수사부서, 수사부서의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을 각각 분리하고 영상녹화실을 확대해 수사상 인권보호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행안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기반을 확충하며, 경찰행정 전반에 인권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