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4인 임차가구 최대 41만5000원 지원
은평구, 4인 임차가구 최대 41만5000원 지원
  • 문명혜
  • 승인 2020.03.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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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44%→45% 확대, 전월세 임대료ㆍ집수리 도와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확대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했으며, 자가가구에 대한 집수리지원은 21% 인상해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1인가구 79만737원, 4인가구 213만7128원 이하)에 지원한다.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또한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가 지급되며, 금년 기준 임대료는 작년 대비 7.5~14.3% 인상돼 서울 4인가구 경우 최대 41만5000원(작년 36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금년 수선급여는 작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은평구는 작년 임차급여 232억6100만원을 지원했고, 수선유지 급여 4억5700만원을 지원했다. 금년 1월 현재 지원가구는 1만868가구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