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코로나19 고통분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방안
구리시, 코로나19 고통분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방안
  • 서영섭
  • 승인 2020.03.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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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절차 거쳐 시행 계획

[시정일보] 구리시(시장 안승남)는‘심각’단계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낮춘 ‘착한임대인(건물주)의 2020년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면적만큼 일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방세 감면 검토로‘착한 임대운동’이 전 지역으로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토중인 지방세 감면은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부가세로 감면된다. 또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분담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착한 임대인 건물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함께 위로하는 사람이 먼저인 도시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