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시분도 신용카드·자동이체 가능
지방세 수시분도 신용카드·자동이체 가능
  • 이승열
  • 승인 2020.03.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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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공매 부동산 매수제한 대상자에 감정평가사 추가
지방세외수입금→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칭 변경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법률안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공포(3월중)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지난해 9월27일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외수입금법지방세입 등 관계법률 5개가 모두 개정 완료됐다.

먼저 지방세징수법 개정 내용을 보면, 정기분 지방세 외에 수시분 지방세의 경우도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예금계좌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가 도난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된 경우에는 압류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해당 자동차의 차량이 10~15년 이상으로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고, 최근 2~3년간 주정차·신호·속도위반 등 도로상 운행한 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과세관청이 체납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매수제한 대상자에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해, 체납처분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로써 체납자와 세무공무원, 매각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는 공매로 매각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다. 또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자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친족관계’ 외에도 ‘경제적 연관관계’까지 확대해, 고의·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했다.

지방세외수입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의 명칭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지방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금이 포함하는 범위가 다름에도 명칭이 유사해 운영상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보완한 것.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조세 외 금전 수입을 포괄하는 용어이며, 지방세외수입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을 포함한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지니므로, 이름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해 법 제정 취지와 목적을 잘 드러내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종전 지방세외수입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상금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변상금은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 독촉장의 납부기한을 지방세와 동일하게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또 상하수도요금·공유재산임대료·도로점용료 등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를 도입했다. 

이밖에 2022년 2월3일부터는 지자체가 관급공사 등의 대금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없는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게 그 체납액만큼만 대금을 지급 정지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징수법령과 지방세외수입법령은 납부편의 제고와 지방세입 체납의 효율적인 관리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작은 불편에도 관심을 기울여 제도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