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리리 의원, 여성장애인 제도개선 앞장
양리리 의원, 여성장애인 제도개선 앞장
  • 문명혜
  • 승인 2020.03.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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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양리리 의원
양리리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미래통합당ㆍ비례대표)이 장애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총대를 맸다.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덜어주고자 관련 조례를 현실적으로 개정한 것.

양리리 의원은 여성장애인 가족들의 고충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존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조례>로 바꿨다.

이번 개정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의 핵심은 양육지원금 지급이다.

서대문구는 그동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일시적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왔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양육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아이가 만 7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 여성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게 됐다.

조례개정에 앞서 양리리 의원은 작년 6월 시각, 청각, 지체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을 특별초청, “여성장애인 엄마되기 너무 힘들어요”라는 주제로 주민토론회를 열어 임신과 출산, 양육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모아 조례 개정에 반영했다.

양리리 의원은 “기존 조례가 여성의 출산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번에는 여성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들을 직접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하기 위해 개정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장애인이 살기좋은 서대문구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