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강동구의원,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진선미 강동구의원,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방동순
  • 승인 2020.03.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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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시정일보]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이 관내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해당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강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진선미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특히 더 문제시되고 있는 고령층과 청년층의 1인 가구 증가는 사회복지제도 및 각종 복지서비스의 변화 등 현행 복지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제도적 장비 마련으로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 관련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는 물론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사업의 경우, 비상벨설치, 안전귀가지원 등 응급상황대처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 사업,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 공유부엌 등 커뮤니티지원 사업, 1인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지원 사업,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생활지원 사업 등 1인 가구 입장에서 부족하거나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진 의원은 “오는 4월 개회하는 제271회 임시회에 <강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상정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향후 1인 가구 관련 지원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 시행돼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