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취·등록세 감면혜택
임대주택 취·등록세 감면혜택
  • 시정일보
  • 승인 2007.04.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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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2004년 1월26일 다세대주택 6채를 매입해 임대해오다가 임대의무기간 3년이 경과돼 올 1월말 임대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임대주택 매입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았는데 이제 와서 송파구청(세무1과 삼전동 담당직원)에서 임대의무기간 5년 이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했다 하여 감면받은 세금 1500만원을 추징하겠다고 합니다. 의무기간 5년이 맞는 말인가요?
송파구 삼정동 김00
매입임대주택의 등록세, 취득세 감면혜택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2003.12.30개정)에 의하면 2004년 1월1일부터는 의무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매입한 주택 임대일은 2003년 12월30일 이후(조례개정 후)에 매입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3년이 아닌 5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5년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했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록세는 추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