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와 처자가 있는 남편이 얼마전에 고혈압으로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유산으로 부동산(주택, 임야)이 있는데 재산상속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송파구 방이2동 정00
법정 상속인의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제1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자)의 직계비속 즉 자식, 손자 등이며,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또한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며,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사망한 남편의 자식과 배우자인 귀하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됨으로 남편의 노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저작권자 ©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