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홍보 강화
인천 미추홀구,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홍보 강화
  • 강수만
  • 승인 2020.03.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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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액 50% '소독세-법인세 세액공제' 보전

[시정일보]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시내 주요 상점가와 도로변 14곳에 홍보 현수막을 내걸어 전통시장 과 상점가 상인회를 대상으로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동참을 독려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불경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운동으로, 미추홀 지역에도 임대인 29명이 51개 점포에 임대료 면제나 인하를 결정한 상태다.

용현, 용남, 석바위, 신기시장 등 전통시장 일부 건물주는 작게는 월세 10% 인하, 많게는 월세 100% 감면 의사를 밝히는 등 착한 건물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용현동, 주안동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2인은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 100% 면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어려운 시기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준 임대인, 건물주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구에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범시민적 확산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인하액 50%를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