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의원, 석면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
김덕현 의원, 석면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
  • 문명혜
  • 승인 2020.03.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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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관리감독 강화, 석면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김덕현 의원
김덕현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연희동)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위험성이 내포된 석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이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석면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제거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된 채로 생활하고 있다.

이에 김덕현 의원은 평소 관심분야이던 관내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석면건축물 조사와 석면관련 관리 대상을 대폭 확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구가 소유하고 있는 연면적 500㎡ 이상인 석면건축물만이 조사 대상이었다.

그러다보니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애초 조사대상 자체에서도 빠지는 사각지대가 생겼던 것이다.

김 의원이 이번 새로 만든 조례는 석면이 사용된 공공건축물은 규모와 상관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하던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조사와 각종 지원 등에 대해서도 서대문구가 주체가 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석면관리와 감시에 있어 주민들 역할도 확대한다.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운영, 민관이 함께 좀 더 촘촘한 석면안전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덕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여전히 우리 생활 곳곳에 남아 있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