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강동구의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자치법규’ 마련
이승일 강동구의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자치법규’ 마련
  • 방동순
  • 승인 2020.03.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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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일 의원
이승일 의원

[시정일보] 강동구의회 이승일 행정복지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승일 부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아동의 학습과 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및 시설 보완 등은 비교적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동의 성장 시기에 가장 많이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비한 상황으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관련사업 규정,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관련된 자치법규 마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에서 최초로 이뤄져, 향후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일 부위원장은 “아동의 놀 권리는 기본권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상적인 놀이환경에서 질 높은 활동을 즐기는 아동이야말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해당조례 시행으로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아이들이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