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옥 강동구의원,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정미옥 강동구의원,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방동순
  • 승인 2020.03.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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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옥 의원
정미옥 의원

[시정일보] 강동구의회 정미옥 건설재정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특화거리 조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이를 위해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특화거리심의위원회를 둬 특화거리 지정·추진 및 사업평가 등을 심의·자문해 실시토록 정하고 있으며, 특화거리 예산지원 사업을 명문화하고, 사업비 지원 시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미옥 부위원장은 “특화거리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유동인구도 늘리고 상권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하는 거리인데, 강동구에는 주로 천호·성내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돼 있다”면서 “그동안의 특화거리 조성은 대체로 상징 조형물 설치와 간판 개선으로 추진돼왔다”고 지적하고 “지역의 특화된 거리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정책과 함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인들의 노력 및 협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