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건축물 안전·유지관리 실태점검
성동구, 건축물 안전·유지관리 실태점검
  • 이승열
  • 승인 2020.03.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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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동구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수립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0년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건축관계자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제고해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은 소형·중형·대형 건축물, 공적공간, 중점관리대상, 신고대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사용승인 후 6개월 또는 3년 된 연면적 2000㎡ 미만 소형건축물은 매분기, 연면적 2000㎡이상 1만㎡미만 중형건축물은 4월,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은 4~5월에 점검한다. 

공적공간인 공개공지는 4월과 9월, 건축허가(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인 중점관리대상은 7월,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등 신고대상 건축물은 4~5월 각각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가구수 증가, 부설주차장·조경 위반,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신고내용 준수 여부 등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을 한다.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