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종로구,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철거
  • 이승열
  • 승인 2020.03.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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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추진… 3월23일~5월8일 상반기 집중 정비기간 운영
간판정비 전후 비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업소 폐업이나 이전으로 장기간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을 12월까지 일제 정비한다.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이달 23일부터 5월8일까지를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해,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소유자 등은 23일부터 4월3일까지 약 2주 간의 신고기간 내 간판철거동의서를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2148-2753)에 제출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도시디자인과와 동주민센터는 철거 접수된 간판의 소유자 및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4월6일부터 24일까지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해 약 3주간 자진정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위 기간에 정비하지 않은 간판은 간판 철거를 진행한다.  

구는 집중 정비기간 이후에도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은 상시 신고접수를 받아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해 도시 미관을 증진시키고 주민 보행 안전을 지켜나가고자 한다”면서 “간판 정비와 함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