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첫 지정
서울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첫 지정
  • 이승열
  • 승인 2020.03.2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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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학습권 보장… 20곳 지정해 재정지원 확대 및 교육역량 강화
2022년 50곳까지 확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곳을 처음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공교육에 준하는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해 나간다.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밖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교육기관이다. 교육당국으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대안교육기관’과 교육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성이 담보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서울에는 현재 총 71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지정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은 △꿈꾸는아이들의배움터(관악) △꿈이룸(영등포) △꿈터(강동) △나눔스쿨(영등포) △내일더하기(중랑) △다음스쿨(서초) △대안교육기관 삼각산재미난(강북) △돈보스코미디어스쿨(양천) △바라지(양천) △사랑의배움터(송파) △서울꽃피는배움터(서대문) △성미산청소년 교육활동연구회(마포) △아름다운스쿨(광진) △은평씨앗(은평) △이룸스쿨(강남) △청소년내길찾기꿈틀(강북) △청소년도서관 작공(은평) △청소년문화공간 주 역촌동(은평) △틔움(강북) △프레네 스쿨 별(관악) 등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서류심사, 현장심사, 선정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들 20개소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총 35개 기관이 신청해 1.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는 올해 20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최소 50개소 이상을 ‘서울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한다.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제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을 고려한 것. 

먼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는 상근 교사 인건비를 학생 수에 따라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한다. 장애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등의 경우 학생 개인별 맞춤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해 1인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교재비, 전문강사비, 재료구입비 등도 연 3600~5400만원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비는 올해도 공교육과 동일하게 100% 지원한다. 임대료도 기관 당 실제 임대료의 70%(연 상한 24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내 25개 시립청소년센터 이용료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후 감면해, 제도권 학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교육 커리큘럼 설계 자문도 교육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일반학교 청소년들처럼 교내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사고보상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연구원을 통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대다수 기관이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용 대부분을 이용자 부담금으로 해결하고 있는 등 재정적 안정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근교사들에게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나 소양을 심어줄 수 있는 체계적인 연수기회도 없거나 제한적이었고, 공교육 교사와의 월급 격차도 상당했다. 

박원순 시장은 “초‧중등학교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2021년 무상교육을 앞두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공교육이 아닌 대안교육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은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연간 1만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제도권 학생들과 같은 배움의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해나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