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위반 건축물 근절대책 시행
은평구, 위반 건축물 근절대책 시행
  • 문명혜
  • 승인 2020.03.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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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증축 등 위법행위 다수 발생, 예방대책 마련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지역내 위법 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 등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구는 옥상 무단증축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면적 150㎡ 이상의 건축물에 옥상 조경을 조성하게 함으로써 옥상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옥상내 불필요한 설비 공간, 과도한 파라펫 등을 건축 심의시 제한하고, 일조권으로 인해 후퇴되는 발코니에 경사벽체를 설치하고 외벽을 콘크리트로 설계한 대상 건축물에 한해 건축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는 이런 조치를 바탕으로 건축물 관련 위법행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억제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위법 건축물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