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욕정을 가까이하면 만길 구렁으로 떨어져
시청앞/ 욕정을 가까이하면 만길 구렁으로 떨어져
  • 정칠석
  • 승인 2020.03.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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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欲路上事(욕로상사)는 毋樂其便(무락기변)하여 而姑爲染指(이고위염지)하라 一染指(일염지)하면 便深入萬(변심입만인)하리라.

이 말은 菜根譚(채근담)에 나오는 말로서 ‘욕정에 관한 일은 쉽게 즐길 수 있지만 잠시라도 가까이하지 말라. 한 번이라도 가까이하면 만길 구렁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의미이다.

베르나노스는 그의 작품 <어떤 시골신부의 수기>에서 욕정은 인류의 옆구리에 입을 벌리고 있는 신비한 상처라고 했다. 인간에게만 있는 욕정과 양성을 접근시키는 욕망을 혼돈하는 것은 종기자체와 종기가 나서 무서우리만큼 종기의 모양이 흉하게 돼 모양을 닮게 되는 수가 있는 부위를 혼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 사회는 부끄러운 상처를 감추기 위해 예술의 온갖 매력적 도움을 빌어 굉장히 애를 쓰지만 죄에 대해서 얼마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욕정이 그 기생적인 생장작용과 그 추악한 번식으로 끊임없이 생식력으로 질식시키려 든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욕정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모든 결함의 근원이며 원리라고 못 박고 있다.

작금에 들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범행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또한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 착취물을 수많은 이용자가 공유하면서 피해자를 능욕하는 발언을 하고 착취물을 재유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현행법상 텔레그램방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 행위는 음란물 단순 소지죄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무엇보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 착취방 참여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현재로선 마땅치 않으며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의 경우,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 처벌 조항이 없다.

그나마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 이상 성 착취물이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수요자도 일벌백계하는 강력한 처벌 의지와 관련 법 재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