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66%가 ‘부정청탁’
청탁금지법 위반 66%가 ‘부정청탁’
  • 이승열
  • 승인 2020.03.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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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처리현황 조사결과’ 공개
위반신고 8938건 접수, 부정청탁이 65.6% 차지…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뒤이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규정 신설, 비실명 대리신고제, 특별보호조치 도입 추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2016년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위반신고 10건 중 7건이 부정청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처리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2016년 9월28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여 기간 동안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8938건이었다. 위반유형으로는 부정청탁 5863건(65.6%), 금품등 수수 2805건(31.4%), 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 270건(3%) 순이었다. 

부정청탁 신고 5863건 중에서는, 각급기관이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대상자가 79명, 이 중 제재가 확정된 경우는 22명이었다.

제재가 확정된 부정청탁 사례를 보면, 다른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을 위해 관리하는 시설의 객실 사용을 공직자가 청탁한 경우,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자녀가 채용시험 답안을 보완할 기회를 시험감독자에게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한 경우 등이 있었다. 학부모가 공직자에게 자녀의 입학을 청탁해 정원 외 입학을 한 일도 있었다. 관련자들은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기관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사례 중 26명은 해당 기관이 재판결과에 앞서 선제적으로 징계조치, 또는 직무 배제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정청탁 사례를 누리집, 통합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교육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은 소속기관의 장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거나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품등 수수와 관련해서는 총 280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각급기관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대상자는 1661명,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확정된 경우는 593명이었다. 

제재가 확정된 사례를 보면,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가 기관장 책상에 현금봉투를 둬 제공한 경우, 공공기관의 시설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업체가 임직원 자녀 결혼식에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등이 있었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 현금·유가증권, 골프접대 비용 등을 주고받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드러났다.

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은 총 27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7명은 초과사례금을 제공 기관에 반환 또는 소속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직자가 14회에 걸쳐 총 1070만원의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가 초과사례금 30만원을 받고도 실제 받은 사례금보다 축소해 신고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법 시행 4년을 맞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완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9년1월30일), 비실명 대리신고제, 특별보호조치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9년9월9일)이 국회에 머물러 있다. 

또 학위취득・인턴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등 현행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려운 사례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가 청렴사회로 도약하는 주춧돌이 됐고, 이제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청탁 행위를 근절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면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부정청탁 행위를 찾아 근절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