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법제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법제화
  • 이승열
  • 승인 2020.03.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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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3월중 공포·시행
계절관리 기간 12월1일~3월31일로 법에 명시… 시·도지사에게도 계절관리제 시행권한 부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한 것. 다음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이 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정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계절관리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상 기준이 없었다. 

또한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계절관리제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필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범위가 확대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연료전환, 속도제한 또는 운행제한이 추가된 것. 지금까지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사업장 비산배출 먼지의 저감 및 관리 조치 등만 요청할 수 있었다. 

이밖에 시·도지사가 시·도 조례로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제한 등의 조치 외에도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진공청소차 운영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미세먼지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 감시 △영농잔재물의 수거·보관·운반·처리 등의 조치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조치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도 구체화됐다.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차량 운행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법 개정으로 계절관리제가 명실상부하게 법정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도입·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를 3월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행성과 분석 후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