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에 대한 해외여행 연기·취소 권고
모든 국가에 대한 해외여행 연기·취소 권고
  • 이승열
  • 승인 2020.03.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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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외교부는 모든 국가·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에 대해 23일부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해외여행 연기 또는 취소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는 주의보로,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간,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을 일시정지한다. 아울러 여행경보 2~3단계에 준하는 행동요령을 권고한다. 

2단계 여행경보(황색)는 ‘여행자제’ 경보로, 여행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3단계 여행경보(적색)는 ‘철수권고’를 의미하며, 가급적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것을 권고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4월23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외교부는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