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안내서’ 발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안내서’ 발간
  • 이승열
  • 승인 2020.03.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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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발주 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등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9일 발간했다.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번 안내서는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생소한 구체적 업무절차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엮었다. 공공기관 건축 담당자, 건축주, 건축물 소유주, 시공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방법, 인증 시 혜택, 자주 묻는 질문(FAQ)과 관련 법령 등을 담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기본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자주 묻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구성, 법령 해석 상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사례도 넣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안내서를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086개 기관에 배포했다. 국토부,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로에너지건축‧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