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주민등록증 습득여부 정부24에서 확인
분실 주민등록증 습득여부 정부24에서 확인
  • 이승열
  • 승인 2020.03.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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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 27일 시행
습득 여부 조회 화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분실한 주민등록증이 습득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를 27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면 우편으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보내고, 주민센터에서 분실자에게 안내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이 통상 10일까지 소요돼, 그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사례가 많았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습득 주민등록증을 인계 받으면 즉시 시스템에 등록해 국민이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사례가 줄고, 재발급 수수료(5000원) 지출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는 152만9000여건에 달했다. 

서승우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분실에 따른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이기 위해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 속 작은 불편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