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처리
n번방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처리
  • 이승열
  • 승인 2020.03.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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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3주 이내 심의 완료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이 있을 경우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가급적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주는 제도다.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변경위원회는 이 기간을 더 단축해 3주 이내에 심의할 계획이다. 올 2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사건 피해자 2명의 변경 신청건을 3주, 7주 이내에 심사 완료한 바 있다.

변경위원회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적극 이용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