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광진구청장, 4개월간 급여 30% 반납
김선갑 광진구청장, 4개월간 급여 30% 반납
  • 정응호
  • 승인 2020.03.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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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예방 근무자, 봉사자 위해 업무추진비도 50% 반납
거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을 하고 있는 김선갑 광진구청장.
거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을 하고 있는 김선갑 광진구청장.

[시정일보] 김선갑 광진구청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3~6개월까지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다.

이번 급여 반납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장·차관급 공무원들의 월급 반납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당연한 마음으로 급여 반납을 결정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구청장은 코로나19 관련 비상근무 추진에 따른 방역·예방 관련 근무자 및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업무추진비의 50%를 반납해 지원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28일부터 두 달가량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고생하는 방역·예방관련 근무자 및 봉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반납하기로 했다”라며 “지금까지 다방면에서 묵묵하게 일해주시는 분들의 노력으로 촘촘한 방역체계를 지켜온 만큼 앞으로도 모두 하나되어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