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신청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신청
  • 문명혜
  • 승인 2020.03.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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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포털’ 신청, 온라인 5부제 시행…현장접수 동에서 4월16일~5월15일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3월30일부터 5월15일까지 접수한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시는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온라인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을 통해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출생년도 끝자리 1ㆍ6은 월요일, 2ㆍ7은 화요일, 3ㆍ8은 수요일, 4ㆍ9는 목요일, 5ㆍ0은 금요일이고, 주말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진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받는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한다. 접수인원을 분산시키고 감염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주민센터 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원 사무소, 학교 등에 ‘찾아가는 가동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발표 이후 시청과 동주민센터로 매일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는 것인지를 묻는 문의가 상당히 많은데,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 지원, 후 검증’ 원칙으로 신속한 지급에 방점을 둔다.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일단 선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에 진행한다. 다만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가능한 신속하게 지급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425개 전 동주민센터에 평균 3명씩 총 1274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3월30일부터 투입한다.

긴급생활비는 시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본 복지제도 혜택을 못 받는 가구에 준다. 액수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가구 299만1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만7771원, 6인가구 650만6368원이다.

다만 정확한 해당 여부는 동 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판별한다.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재난긴급생활비는 6월말까지 모두 써야 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이를 선택하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10%를 추가 지급한다.

한편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공무원 포함여부도 소득조건에 해당되면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소득기준만 확인하면 지원하는 ‘선 지원, 후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면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선착순이 아닌 기간내 신청하면 소득조회를 통해 해당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만큼 좀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 여유있게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온라인 5부제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