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부동산등기 기한 미준수 불이익 없도록 안내
중구, 부동산등기 기한 미준수 불이익 없도록 안내
  • 이승열
  • 승인 2020.03.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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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부동산 등기 길잡이! 원스톱 안내 서비스’ 시작
셀프등기 필요정보 구청 누리집 게시… 거래신고필증 뒷면 등기절차 등 안내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뒷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절차와 기한 및 셀프등기 등에 대해, 이달부터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기 길잡이! 원스톱 안내 서비스’가 그것이다.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와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각각 납부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미처 챙기지 못해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놓치고 과태료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또 복잡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 때문에 셀프등기를 하지 못하고 법무사 등에 의뢰해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구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셀프등기에 필요한 구청·금융·법원 등 3개 영역의 정보를 통합해 구청 누리집 안내게시판에 게시했다. 매매, 증여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신청 관련사항과 신청서식 및 절차를 누구나 쉽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후 발급받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뒷면에 △등기신청 △취득세 신고 △셀프등기신청 절차(QR코드 연계) 등 안내사항을 인쇄해 교부한다. 

아울러, 구청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거래신고하는 매수인에게도 관련내용을 빠짐없이 안내하기 위해 문자발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청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복잡해 셀프등기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신청 및 신고기한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줄어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