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등 ‘코로나19 피해회복 동참’
지방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등 ‘코로나19 피해회복 동참’
  • 이승열
  • 승인 2020.03.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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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 임대료 361억원 감면, 시설물 이용료 24억4천만원 환불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공기관들이 피해 회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가 30일 밝혔다.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를 실시하고, 시설물 휴관, 행사 취소에 따른 이용(사용)료에 대해서는 추가 위약금(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조치하고 있는 것. 

서울시의 경우 교통공사, 농수산식품공사 등 3개 기관에서 상가 등 4751개 업체의 임대료 2~7월분을 절반 깎아줬다. 해당 금액은 약 259억원에 이른다. 

대구의 경우, 대구도시공사가 영구임대상가 89개 업체에 3~8월분 임대료 50%를 감면했고,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휴관에 따라 8개 업체에 임대료·관리비를 면제했다. 또 영구·국민·매입임대주택 9000여세대 4~6월분 임대료도 절반을 깎아주고 3~8월분 납부를 유예했다. 

이와 같은 임대료 감면에는 3월20일 현재 전국 78개 기관이 참여해, 1만8475개 임차인(업체, 입주자 등)에 361억원을 감면했다.

또 시설물 휴관, 행사 취소에 따른 이용(사용)료도 47개 기관에서 위약금(수수료) 없이 24억4000만원을 돌려줬다. 

행안부는 이 같은 지방공공기관의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우수사례를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전파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및 지역상생발전 노력에 대해서는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 피해 회복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