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에 ‘재난관리기금’ 쓴다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에 ‘재난관리기금’ 쓴다
  • 이승열
  • 승인 2020.03.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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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관련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코로나19 감염사태에 한해 한시적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오늘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에서 재난 관련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재원이다. 각 지자체에서 재난관리 비용을 충당하고자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한다. 재난예방활동·응급복구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에 쓰게 돼 있다. 현재 전체 규모는 약 3조8000억원이며, 일부는 의무예치금액(매년 적립액의 15%)으로 별도 적립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 재원 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특례조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로 돼 있다. 

각 지자체는 별도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재난소득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경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해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