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다중이용시설 자발적 휴업하면 최대 100만원 지원
관악구, 다중이용시설 자발적 휴업하면 최대 100만원 지원
  • 이지선
  • 승인 2020.04.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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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구청장이 신림동 소재 노래연습장 업주와 함께 임시휴업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시정일보]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초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자발적 휴업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을 말하며, 권고기간은 2월27일~4월5일까지다.

27일부터 자발적 휴업에 동참한 업소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되며 나머지 업소는 4월1일부터 휴업에 동참할 경우 5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관악구에 신고, 허가된 △PC방 181개소 △노래연습장 306개소 △체육시설 188개소 총 675개소다.

신청 기간은 4월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관악구청(구청 지하1층 우리은행 앞)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는 신청 업체에 2회 불시 방문할 예정이고, 영업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관악구는 살균소독제 등 방역물픔을 택배로 제공하는 ‘1020 강감찬 방역물품 택배서비스’를 통해 총 933개 업소에 1866개 살균소독제를 제공, 업소에서 상시사용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영업에 많은 손실이 있을텐데 자발적으로 휴업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지원금이 영업에 대한 손실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