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상생협약 맺은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임차인과 상생협약 맺은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0.04.0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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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여파 속 임대인·임차인 상생 분위기 조성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 전국 최초 실시… 임대료 감액청구도 무료지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사례집-함께 미소 짓는 세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뽑아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 

코로나19로 매출 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선정한다. 

빅데이터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객관적 임대료를 제시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코로나19로 어려운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갈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의 건물보수·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단, 방수‧단열‧목공사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한하며, 인테리어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 1회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도 실시해 준다. 단, 방역 범위는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정해진다. 시는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신규 선발해 방역인력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상가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또한 스마트폰 부동산앱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을 부여해 임대인에게는 자긍심을 주고 임차인과 지역주민들에게는 가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준다는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를 4월부터 건물 소재지 내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시세 등에 기반해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을 요청하면, 감정평가사 등 9명의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들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를 1차로 산정한다. 이어 변호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그룹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분쟁조정위의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과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 방문 또는 전자우편(jinjin4407@seoul.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이밖에도 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사례집 - 함께 미소 짓는 세상>을 30일 발간했다. 사례집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례 20편을 선별해 담았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서울시 눈물그만’(tearstop.seoul.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서는 고충을 분담하는 자발적인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며, 서울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