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공무원 5만2516명 국가직 전환
전국 소방공무원 5만2516명 국가직 전환
  • 이승열
  • 승인 2020.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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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5만2516명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인사발령… 국가직·지방직 이원화 후 47년 만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4월1일부로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1973년 2월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이며,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 만이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이 신설됐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지난 2019년 11월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마침내 4월1일,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시행되는 것.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등 소방에 대한 투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예컨대, ‘지방소방사’는 ‘소방사’가 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 사용한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게 된다.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개편한다.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도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에 맞춰, 대형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를 광역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 소방안전 강화방안’을 지난해 말 마련해 추진 중이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신규충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쓰일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이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됐다.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이다.

다만 국가직 전환 후에도 소방사무 자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남는다.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도 시·도지사가 계속 행사한다.

한편 소방청은 4월1일 85명의 소방사가 국가직으로는 최초 임용돼 충남소방에서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직 전환 이후 전국 최초로 신규 발령받는 소방공무원이다. 이 중 27명은 공개경쟁채용으로 선발됐고, 나머지는 구급 3명, 구조 6명, 소방관련학과 47명, 항해사 2명 등 경력경쟁채용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12주간 중앙소방학교에서 기초교육과 훈련을 받고 4주간의 소방관서 실습도 마쳤다. 앞으로 재난현장 최일선 기관인 현장출동부서에서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국가직화의 목표는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