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고용유지지원금' 9억 투입
동대문구, '고용유지지원금' 9억 투입
  • 정수희
  • 승인 2020.04.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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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혜택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전경

[시정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총 9억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내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기술창업기업 등을 돕는다.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시점인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자가 그 대상이다. 단, 1인 사업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제외된다.

사업체당 1명씩, 직접적 피해가 큰 관광사업체는 2명까지 지원한다.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따라서 이달에는 지난 2월23일에서 3월31일 사이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 또는 해당사업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자용)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구청 1층 일자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ddmgoodjob@ddm.go.kr), 등기우편(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일자리센터), 팩스(3299-2669)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 뒤, 매월 22일께 지원금을 대상자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www.ddm.go.kr) 구정소식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거나 구청 일자리정책과(2127-4920~1, 4923)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지역 많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