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고용유지지원금' 16억여원 풀어
마포구, '고용유지지원금' 16억여원 풀어
  • 정수희
  • 승인 2020.04.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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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약 1만1600곳 돕는다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중인 유동균 마포구청장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중인 유동균 마포구청장

[시정일보]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대책으로, 장기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시점인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자다.

사업체당 1명씩, 직접적 피해가 큰 관광사업체는 2명까지 지원한다. 세부 지원업종은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등이다.

구는 이번 지원을 위해 15억9900만원(시비 60%, 국비 40%)을 확보하고,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따라서 이달에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 또는 해당사업체 사업주가 구청 일자리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mapo14@mapo.go.kr), 등기우편, 팩스(3153-8599)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형편이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요건 확인 및 이중지원 등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청서(무급휴직 확인서 포함) 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구 누리집(www.mapo.go.kr) 공지사항 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한편, 2018년 기준 마포구의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1인 소상공인 제외)는 총 1만1593개로, 이 중 관광사업체 736개, 기술창업기업 2151개, 그 외 업종이 8706개로 집계됐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사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으로, 위기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토록 하는 조치"라며 "소상공인 사업체 및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