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9월까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강남구, 9월까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 정응호
  • 승인 2020.04.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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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개 업소 각 19만8000원 감면 혜택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안내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안내문

[시정일보]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관내 소형음식점 1만여개소의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다.

이는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 무료 수거는 오는 9월까지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새벽 3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동별 청소대행업체로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지원으로 관내 음식점은 한 달 평균 3만3000원, 6개월간 19만8000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송진영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