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4월7일 모집 시작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4월7일 모집 시작
  • 이승열
  • 승인 2020.04.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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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수령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7일부터 24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접수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당초 1일부터로 예정됐던 신규모집 기간을 조정했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 제도다.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통장 가입기간 내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최근 3개월(2020년1~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7일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