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시민·기업 지방세외수입 지원책 시행
포천시, 시민·기업 지방세외수입 지원책 시행
  • 서영섭
  • 승인 2020.04.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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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신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시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관련 지원책을 4월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의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요식업 등으로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피해자이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과태료, 행정제재 부과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에 따른 납부연기·징수유예·분할납부 등을 시행하며, 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외수입 관련 지원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