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자가격리 위반 20대 남성 '경찰 고발'
인천 남동구, 자가격리 위반 20대 남성 '경찰 고발'
  • 강수만
  • 승인 2020.04.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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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고 무시, 3차례 자택 무단이탈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처벌 강화

[시정일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경찰 고발 조치를 했다.

2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수차례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한 20대 남성 A씨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할경찰에 고발조치했다.

A씨는 부평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하지만 담배구입을 위해 외출이나 차량운행 등 3회에 걸쳐 자가격리지인 자택을 무단이탈하고 계속된 공무원의 지시에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A씨의 이런 일탈 행동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방침은 물론 국민정서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의무 위반이라 판단해 지난 31일 경찰에 고발했다.

1일 현재까지 남동구에는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구는 접촉 의심자 및 해외입국자 등 총 159명의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1:1 지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자가격리조치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조치이자 의무”라면서“지역사회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앞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는 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경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자를 불구속 기소조치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 위반 시 오는 5일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